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만기 수령액과 주의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최대 1,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도 핵심 요약
- 청년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 정부가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 추가 적립
- 3년 후 정부지원금 + 저축 원금 + 이자 수령 가능
실제 수령 금액 예시 (3년 만기 기준)
① 차상위 이하 청년 (정부 지원: 월 30만 원)
- 본인 저축: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 지원: 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총 수령액: 약 1,440만 원 + 이자
예시: 김청년(29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총 360만 원 저축하고 1,440만 원 이상 수령
② 일반 근로청년 (정부 지원: 월 10만 원)
- 본인 저축: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 지원: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총 수령액: 약 720만 원 + 이자
예시: 박청년(26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360만 원 저축하고 720만 원 수령
③ 월 3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은 고정)
- 본인 저축: 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정부 지원: 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총 수령액: 약 2,160만 원 + 이자 (차상위 이하 기준)
주의사항 – 꼭 지켜야 받을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의 책임 있는 저축과 근로’를 전제로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이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1.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
- 가입 후 3년 동안 정기적인 근로(또는 사업 활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예시: 김청년은 첫 해만 근무하고 이후 1년 이상 소득이 없어 자격 박탈됨
💡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등으로 근로 상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교육 이수 필수
- 지정된 자산형성 교육 및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총 10시간 내외의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수강 가능
예시: 박청년은 모든 요건을 갖췄지만 교육을 미이수하여 지원금 지급 지연됨
✅ 3.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환수
- 3년 만기 전 해지 시, 이미 받은 정부지원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됩니다.
- 소득 초과, 근로 미이행 등 사유로 중도 탈락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시: 이청년은 결혼 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초과 → 정부지원금 환수
💬 질병,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
✅ 4.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그 계획을 증빙해야 합니다.
- 허용 용도: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부채 상환 등
예시: 강청년은 만기 후 여행 자금으로 사용하려다 지급 보류됨
💡 계획서 양식은 신청 시 제공되며, 작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 요약
조건 | 설명 | 주의사항 |
---|---|---|
근로 유지 | 3년간 꾸준히 일해야 함 | 소득 끊기면 자격 상실 가능 |
교육 이수 | 자산형성 교육 필수 | 미이수 시 지급 지연 |
중도 해지 금지 | 3년 만기 유지해야 함 | 중도 해지 시 환수 |
자금계획서 제출 | 지원금 사용 목적 증빙 필요 | 허용된 용도 외 사용 불가 |
주의사항 요약
-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과 교육 이수 필수
- 정부 지원금은 중도 해지 시 환수될 수 있음
- 정해진 용도(주거, 교육, 창업 등)에 따라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 주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몇년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만기 수령액을 기억하세요.
용기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시작을 미루지 마세요!
🟢 지금 신청하고 정부 지원금 받기
※ 실제 신청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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