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집을 팔고 다시 청약해볼까?” 50대 이상 분들 중에는 자녀 독립이나 은퇴 이후, 무주택 상태로 재청약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이 있었다면 무주택이 인정될까?”, “청약 가점은 어떻게 적용될까?” 같은 질문은 여전히 복잡하죠.
🏠 무주택 인정 기준 – 2025년 최신판 (예시 중심)
청약 제도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은 당첨 확률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과거에 집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 인정 기준 요약
구분 | 무주택 인정 여부 | 기준 설명 |
---|---|---|
주택을 보유한 적 없는 경우 | ⭕ | 생애무주택자 |
1주택 보유 후 매도 | ⭕ | 매도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인정 |
상속 주택 보유 | 조건부 ⭕ | 1주택 상속후 미거주 +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정 |
주택을 증여받은 후 바로 처분 | 조건부 ⭕ | 실제 점유 및 등기 여부 따라 다름 |
이혼 시 배우자가 주택 소유 | ⭕ | 본인 소유권 상실 시(이혼) 무주택 인정 |
예시 상황별 상세 설명
🟢 예시 1: 집을 판 지 2년 이상 경과
김ㅇㅇ은 2022년 1월에 아파트를 팔고, 지금까지 전세로 거주 중
→ 2024년 1월부터 무주택자로 인정
→ 2025년 청약 시, 무주택 기간: 1년 이상으로 가점 인정
🟡 예시 2: 상속으로 1주택 보유
박ㅇㅇ씨는 부모님 사망 후 2021년 단독주택을 상속 받음
→ 공동 상속 + 미거주 + 일정 조건 충족 시 무주택 인정 가능 (비거주 상속주택)
단, 입증 서류 필요
🟡 예시 3: 이혼 후 배우자에게 집 양도
최씨는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공동명의 아파트를 넘김
→ 등기강 소유권 이전됨 (본인 명의 소유권 없음) → 청약상 무주택자로 인정됨
🔴 예시 4: 1년 6개월 전에 집을 팔고 청약함
이ㅇㅇ씨는 2023년 10월 주택 매도 → 2025년 3월 청약 신청
→
2년 미만 → 무주택 가점 불인정
→ 청약 자격은 되지만 가점을 받을 수 없어 당첨 확률 낮아짐
🔴 예시 5: 상속 후 거주 중
홍씨는 상속받은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 중임
→ 실거주 중이므로 주택 소유로 간주됨 → 무주택자 아님
✅ 핵심 정리
- 단순히 “집이 없다”가 아닌, 등기 + 실거주 + 경과 기간 기준을 충족해야 무주택자로 인정됨
- 실거주를 하지 않았거나 소유권이 없으면 무주택 인정 가능성 있음
- 청약홈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자격 사전 확인 추천
청약 가점은 초기화 될까?
청약 가점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항목 | 최대 점수 | 적용 기준 |
---|---|---|
무주택 기간 | 32점 | 세대주 기준, 최대 15년 |
부양가족 수 | 35점 | 본인 외 주민등록상 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최대 15년 (매월 6만원 이상 납입) |
중요: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유지됩니다.
단, 무주택 기간은 주택 매도 후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은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 집을 팔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청약 지원 → 무주택 가점 미적용
- 세대 분리한 자녀와 따로 청약 → 중복 당첨 제한 발생
- 상속 받은 집 처리 미흡 →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함
예시: 최씨 부부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도 후 1년 8개월 경과 → 청약 넣었지만 무주택 가점 적용 안 됨 → 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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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집을 팔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무주택자 인정 가능
- 청약 가점은 일부 유지되지만 무주택 기간은 다시 시작
- 청약통장은 유지하고, 부양가족 구성도 함께 고려할 것
- 청약홈
📅 업데이트: 2025-05-10 | ⓒ 중년청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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