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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장, 알바 꿀팁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사례 소개)

by Dipthink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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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하더니, 끝까지 안 써줬어요.”
“말로만 약속하고 퇴직금도 안 주네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 정말 많습니다. 저도 겪었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서 없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 대처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1. 근로계약서 없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무 했음을 증명하려고 다양한 서류를 들고온 아르바이트생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한 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기준은 이것입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2.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로 인정된다.”

즉,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고용 관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퇴직금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고용 노동 상담 페이지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 📅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 캘린더, 타임카드 등)
  • 💸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문자 알림)
  • 📱 업무 관련 카톡/문자 내용
  • 🧾 사내 명찰, 유니폼, 일정표 등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노동청 조사 시 사실상 ‘계약서 대체 효과’를 가집니다.


👩‍⚖️ 4. 실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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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사례 더 보기 (계약서 없이도 퇴직금 받은 사례들)

📍 사례 ① | 편의점 알바 수빈 씨 (20대, 계약서 없음)

수빈 씨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1년 2개월간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계약서 없으니까 퇴직금은 법적으로 불가”라며 거절했지만,
수빈 씨는 다음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 📅 매달 통장 급여 이체 내역
  • 💬 편의점 알바 단체 카톡방 내용
  • 👕 유니폼 착용 사진
  • 📆 근무 스케줄 캘린더 (사진)

결과적으로 노동청은 근로관계를 인정했고, 수빈 씨는 약 130만 원의 퇴직금을 전액 수령했습니다.


📍 사례 ② | 외국인 주방 보조 라울 씨 (계약서 없음, 언어 장벽)

라울 씨는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로, 2년간 소규모 한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했습니다.

사업주는 “불법체류자라서 퇴직금 못 준다”

고 주장했지만,
라울 씨는 합법 체류 신분</strong이었고, 계약서는 없었지만 증빙은 확실했습니다.

  • 📆 타임카드 사진
  • 📱 사장과의 문자 메시지 기록
  • 📸 식당 주방 사진 속 본인의 모습

통역 지원을 요청

해 노동청 민원 접수를 진행했고,

퇴직금 약 320만 원

을 지급받았습니다.


📍 사례 ③ | 학원보조 교사 혜린 씨 (문자 계약, 녹취 있음)

대학생이던 혜린 씨는 방과후 학습 보조교사로 1년 1개월간 일했습니다.
처음 면접 당시 “문자로 주고받았던 계약 조건” 외에는 서면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원장은 “계약한 적 없다”며 일방적으로 무시했죠.

  • 📱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근일, 급여명시)
  • 📞 근무 관련 통화 녹취파일
  • 💳 급여 이체 내역

결국 노동청은 문자 기록과 통화 내용으로 ‘계약 성립’ 판단, 혜린 씨는 퇴직금 1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사례 ④ | 공사현장 일용직 동수 씨 (1년 넘게 일했지만 종이 계약서 無)

동수 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신분으로 14개월 연속 근무했지만,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퇴직금 요구에 업체는 “일용직은 원래 퇴직금 없다”며 거절했죠.

  • 🛠️ 공사현장 출입증 사진
  • 📦 공구 반납 명세서
  • 💸 급여 계좌이체 내역 (날짜 순서로 정리)

노동청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

에 주목했고, 퇴직금 240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 노동 상담센터 페이지

✅ 마무리 정리

  • 📌 계약서 없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 📌 핵심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 출근기록,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모아두자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말로만 일했잖아” “계약서 없잖아” 이런 말에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내가 일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퇴직금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고용 노동상담 페이지 전화번호 1350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 댓글로 사연 남겨주시면 실제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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