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는 했는데, 다시 납입을 시작하려면 뭘 해야 하죠?”
노란우산공제를 유예하고 나면 재가입이 아니라 ‘재개’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하면 세금 불이익 없이 깔끔하게 이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도 있으니, 지금부터 유예 후 재납입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실제 예도 있으니 자신에게 적용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 유예 후 재납입, 꼭 알아야 할 5가지
- 자동이체 재등록은 필수!
유예가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입이 재개되진 않아요.
본인이 직접 자동이체를 다시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정상 납입됩니다. - 기존 납입기간은 그대로 인정
유예 기간도 공제 가입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년 납입 + 1년 유예 + 2년 납입” = 총 8년 가입으로 계산됩니다. - 납입금액은 변경 가능
재납입 시 원래 금액 그대로 해도 되지만,
사업 상황에 따라 월 납입금 변경(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도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는 재개된 달부터 적용
유예 기간에는 세액공제가 중단되며,
재납입을 시작한 시점부터 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됩니다. - 3년 넘게 유예 중이었다면 주의!
공제회는 3년 이상 미납 상태면 자동 해지를 진행할 수 있어요.
유예 종료일 이전에 꼭 납입을 재개하세요.
2025.06.03 - [경제/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 공제 유예 가능한 최대 기간 & 조건 정리
노란우산 공제 유예 가능한 최대 기간 & 조건 정리
“당장 해지는 아닌데, 지금 납입은 좀 부담돼요…”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납입 유예’입니다.그런데 유예도 무제한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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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 절차는 이렇게!
- 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회원서비스] → [자동이체 재등록]
- 납입금액 설정 → 신청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예 끝나면 자동으로 납입이 재개되나요?
→ 아니요.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자동으로 납입은 재개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예시
김사장님은 자금 사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2024년 1월에 유예가 종료됐지만, 자동이체를 재신청하지 않아
2024년 12월까지도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유예 상태는 유지되나 세액공제는 계속 중단됩니다.
➡️ 3년간 납입이 없으면 자동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
Q2. 납입을 재개하면 꼭 예전 금액으로만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재개할 때는 본인의 사업 상황에 따라
월 5만 원 ~ 100만 원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 예시
박대표님은 유예 전 월 30만 원씩 납입했지만,
납입 재개 시 자금 여유가 생겨 월 50만 원으로 설정해 재등록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이대표님은 유예 후에도 상황이 어려워
월 10만 원으로 줄여 재개하며 계속 공제기간을 이어갔습니다.
➡️ 💡 TIP: 유예 중 납입금 재설정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는 조절이 핵심입니다!
Q3. 유예 후 재개해도 가입기간은 이어지나요?
→ 네, 그렇습니다!
납입 유예는 공제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하면 이전 가입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 예시
송사장님은 총 3년간 납입 후 1년 유예 → 다시 2년 납입을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 공제회에서 인정하는 가입 기간은 총 6년입니다. (3+1+2)
➡️ ✔️ 유예 기간도 가입 연수에 포함되며,
➡️ ✔️ 폐업하지 않고 자격 유지 시 퇴직금 수급 요건에도 영향 없습니다.
Q4. 유예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3년 이상 납입이 없을 경우 자동 해지 대상이 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자동이체를 재등록하지 않으면 계속 납입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 예시
오대표님은 2021년부터 납입 유예 후 잊고 지내다
2024년에 공제회에서 '자동 해지 예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 가입 이력이 초기화되며,
재가입하려면 서류 재제출 + 신규 가입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유예 도중에도 납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 예!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 등록만 하면 즉시 재개됩니다.
📌 예시
이사장님은 유예 신청 당시 1년 신청했지만,
6개월 만에 자금 사정이 좋아져 다시 납입을 시작했습니다.
➡️ 남은 유예기간은 무효화되며, 다시 정상 납입으로 전환됩니다.
🔎 마무리 요약
유예 후 자동 재개? | ❌ 수동 재등록 필요 | 유예 끝나고도 납입 중단된 사례 |
납입 금액 조정 가능? | ✅ 자유롭게 변경 가능 | 30만→10만 / 30만→50만 변경 |
가입기간 유지됨? | ✅ 유예 기간 포함 | 3년+1년 유예+2년 = 6년 인정 |
유예 오래 유지하면? | ❌ 3년 후 자동 해지 가능 | 유예 후 방치 사례 |
유예 중에도 재개 가능? | ✅ 즉시 납입 재개 가능 | 1년 유예 중 6개월 만에 재개 |
유예후에 재가입이 아니라 재개를 한다면 세금에서 불이익 없어요. 납입금도 조정할 수 있어요. 납입 유예(3년) 제도를 잘 이용해서 똑똑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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